재택치료자 가족 8일차부터 출근·등교
4인가구 생활비 46만원 늘려 136.5만원
내년 1월 고령층 환자 먹는 치료제 지원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일일 확진자 7000명 이상'. 코로나19의 매서운 확산세에 따른 의료 대응역량 확보 방안으로 정부가 '재택치료' 원칙을 세운 가운데 이로 인한 동거가족의 공동격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가족의 공동격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격리자의 격리기간을 단축하고 생활비도 추가적으로 지원 한다"며 일상적 의료대응체계 안착을 위한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관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해 8일차부터는 출근이나 등교 등이 가능하다. 다만 격리기간 단축은 백신접종완료자에 한해 적용하고 격리 6~7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시 격리 해제 한다. 미접종자 또는 불완전 접종자는 8일째부터 10일간의 추가 격리가 불가피하다.
재택치료 대상자(확진자)가 백신접종완료자·18세 이하 등일 경우 이날부터 추가 생활비도 지원한다. 4인 가족을 예로 들면 현행 90만4920원에서 46만원 추가된 136만4920원의 생활비를 지원받게 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1.12.08 kh99@newspim.com |
손영래 반장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입원치료는 꼭 필요한 환자 중심으로 집중하고 환자 대부분을 재택치료로 관리 중"이라며 "현재 5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재택치료 비중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방역당국은 지자체의 재택치료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현행 지자체 추진체계를 '재택치료전담팀'에서 '재택치료추진단'으로 개편하고 지자체의 부단체장이 추진단을 총괄토록 했다. 추진단 내에는 기존 건강관리반·격리관리반 외에 인프라반을 신설해 관리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인프라 확충을 담당한다.
지자체별로도 보건소 외의 행정인력을 재택치료 업무에 추가 배치토록 해 대응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해선 의료기관의 건강 모니터링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현재 재택치료자는 1일 2회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을 받고 있는데 이를 7일로 단축하고 나머지 3일은 자가 격리를 실시토록 했다. 다만 모니터링 기간은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재택치료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관리의료기관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대한의사협회·서울시의사회 등과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방안도 마련한다. 안전한 공간에서 필요한 검사·대면 진료가 가능한 단기·외래진료센터 활성화를 위해 행위별 수가를 인정하고 설치비를 최대 2억5000만원 지원키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이 급증하고 있는 2일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인 서울 서대문구 동신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전화 통화로 체온·혈압·산소포화도 등 재택치료 중인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 재택치료 시스템에 등록하고 있다. 2021.12.02 leehs@newspim.com |
재택치료 중 증상 악화에 대비한 응급이송체계 또한 강화한다. 사전지정 이송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이들 병원에는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 상시 확보토록 한다. 또 비응급상황에서는 단기·외래진료센터 이동 시 개인차량과 방역택시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는 코로나19 환자에 경구용(먹는) 치료제도 지원한다. 손 반장은 "내년 1월부터 고령층 재택치료자 대상으로 경구용 치료제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머크(MSD)의 라게브리오(성분명 몰누피라비르) 20만 명분·화이자의 팍스로비드(성분명 리토비르) 7만 명분에 대해 구매약관을 맺었다. 머크·화이자·로슈와 13만4000명분에 대한 추가 공급 계약을 협의 중에 있다. 경구용 치료제가 국내에 공급되면 기저질환·고령 등 위험 요인을 가진 코로나19 경증·중등증 환자를 중심으로 처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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