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한양병원·혜민병원 2곳 전담병원 지정
12월 노래방·PC방 등 취약시설 특별방역점검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중증환자·사망자 수도 연일 최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위중증환자 병상 추가확보에 나섰다.
7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코로나19 위중증 화자의 치료병상 확보를 위해 거점전담병원 2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모든 병상을 코로나19 치료 병상으로 활용하는 거점전담병원은 기존 2개(평택 박애병원·오송 베스티안병원)에서 4개로 늘었다. 신규 2곳은 남양주 한양병원·혜민병원이다.
추가 지정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에는 중증·준중증 병상을 포함한 치료병상 600여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중증·준중증 병상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을 발굴 하겠다"고 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치료 병상 확충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주 대비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100개, 감염병전담병원 930개 등 총 1304개의 병상이 확충됐다. 아울러 중환자병상 576개를 확충하는 등 전년 대비 2만1083개의 병상을 확충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정부가 오는 6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수도권 최대 6명·비수도권 최대 8명까지로 제한한다. 또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됐던 식당·카페 등에도 계도 기간을 거쳐 방역패스(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적용하고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시설에 한해 청소년 방역패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사진은 3일 오전 서울 시내 식당가 모습. 2021.12.03 kimkim@newspim.com |
이와 함께 정부는 12월 한 달을 특별방역점검기간으로 정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노래방·PC방 등 취약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확산세 억제를 위해 지자체·소관 시설별 민간 협회·단체와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이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을 적발할 경우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모임·행사가 많은 음식점과 유흥시설 등을 중심으로 방역패스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식약처는 무엇보다 방역패스가 의무 적용된 식당·카페 등에 대해 시행 1주간의 계도기간을 고려해 이번 한 주간은 영업자와 이용자 대상으로 안내·홍보하는 동시에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방역패스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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