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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檢, 대선 앞두고 금품수수·여론조작 등 집중 단속

기사입력 : 2021년12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2월07일 12:00

내년 3월 대선·6월 지방선거…수사기관 대책협의회 개최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과 검찰이 금품수수와 여론조작 등 선거 관련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은 7일 대검찰청과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열고 오는 2022년 열리는 대통령 선거(3월 9일), 지방선거(6월 1일)와 관련된 범죄 수사를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검찰은 금품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 등을 3대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금품수수는 ▲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선거운동 또는 경선 운동 관련 금품 제공 ▲후보 단일화와 관련한 금품 제공 및 요구 등이다. 여론조작은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 조작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이다. 이 밖에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선거개입 ▲공무원의 경선 또는 선거운동 ▲불법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 등도 집중 단속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4⋅7 재⋅보궐선거일인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 투표함이 놓여 있다. 2021.04.07 yooksa@newspim.com

선거 사건은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짧은 편이다. 이에 경찰과 검찰은 증거 수집과 법령 적용 등에 대해 수시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전국 검찰청과 경찰관서에 꾸려지는 선거수사전담반 사이에 비상연락망인 핫라인도 구축한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 부산지검과 부산경찰청이 연결되는 식이다.

경찰은 지난달 9일부터 선거수사전담반을 가동했다. 검찰은 오는 9일부터 선거수사전담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과 검찰은 권역별로 동일 사건 수사 여부를 확인한다. 관서별로는 구체적인 사건 수사 방향과 법리 검토 등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 의견을 교환한다.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이번 선거는 20년 만에 대선과 지반선거가 같은 해 실시되고 올해 형사사법 체계 큰 변화 이후 최초로 맞는 전국 단위 선거"라며 "앞으로 격월로 선거사건 수사 실무협의회를 열고 일선 수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고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검찰에서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과 선거수사지원과장이, 경찰에서는 경찰청 수사국장과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이 참석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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