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품·관광운수업종 등 신규 제품 지정
조달실적 분석해 실효성 없으면 지정 제외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해야 하는 중소기업 제품이 18개 추가됐다.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내년부터 3년간 적용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결과를 공개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와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국내 제조 중소기업을 위한 대표적인 판로지원 정책이다.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은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해 제공하는 중소기업에게 구매해야만 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소기업 ESG 준비 민관협의회 발족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1.23 hwang@newspim.com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실제 경쟁입찰에서 활용되는 세부품목 기준으로 632개에 달한다. 현재 지정된 614개 품목과 비교할 때 33개가 제외되고, 51개 품목이 새롭게 지정돼 모두 18개 품목이 늘었다.
새롭게 지정된 품목은 원격자동검침시스템, 교통관제시스템 등 정보통신기술 관련 품목이 8개로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요가 증가한 비말차단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화학물질보호복 등 보건 물품과 고용상황이 악화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관광운송업, 전시‧국제회의 관련 품목 등도 포함됐다.
이번 지정 과정에서 중기부는 소수기업에 수혜 쏠림이나 담합이 발생한 품목은 제외하거나 지정하더라도 범위를 일부 축소했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품목이지만, 공급집중이 문제가 돼 2019년 독과점 유의품목으로 지정됐던 6개 품목은 여전히 공급집중이 해소되지 않아 독과점 유의품목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지정에서 제외됐다.
관계부처에서 사회‧경제적 대응을 위해 지정을 반대한 품목들은 운영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해당부처의 정책 목적 달성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쟁제품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경쟁 가능성과 국내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소수에 불과하거나 독과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부 예외를 허용했다.
중기부는 경쟁제품 지정 이후에도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해마다 품목별 공급집중도를 추적하고 관리해 요건에 해당하면 독과점 유의품목으로 지정한 후 다음번 경쟁제품 지정에서 제외를 검토할 예정이다. 담합이 발생해 관계부처가 지정 제외를 요청하는 품목은 지정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신규로 지정된 품목은 직접생산 중소기업 수 또는 조달실적 등을 분석해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번에 결정된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 품목은 오는 27일까지 중기부 누리집을 통해 행정예고된다. 이후 제정된 지정내역은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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