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울산시가 오는 2023년부터 빛 공해 관리를 위해 울산시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울산 야경 이미지[사진=울산시] 2021.12.04 news2349@newspim.com |
시는 3일 미포·온산 국가산업단지 일부 제외를 울산시 전역에 용도지역별로 제1종 ~제4종으로 구분해 빛방사허용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빛공해는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노출되는 빛으로 인해 눈부심, 수면방해 등 일상생활을 방해하거나 생태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적용 대상 조명은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 체육공간) ▲광고조명(옥외광고물법 제3조 허가대상 광고물) ▲장식조명(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등이다.
이번 고시에 따라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로이 설치되는 가로등, 옥외광고물 등 인공조명은 조명의 종류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이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조명은 시설개선에 따른 관리자의 부담과 조명기구 수명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설을 개선토록 유예기간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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