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장애인의 주차 편의와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도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제주도는 양 행정시 및 제주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민관합동점검을 6~17일 2주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장애인 전용 주차표지판 2021.12.02 mmspress@newspim.com |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공공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주차위반 및 민원 빈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점검과 단속을 진행하고 올바른 주차문화 확산 및 위반 행위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병행할 예정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 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구형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 포함)나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동행을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주차표지를 위조한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이 있을 경우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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