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수요 부진 지속으로 어려움 가중…내년 5월 추가연장 검토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장기화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항공업계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을 이어간다.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시설사용료와 상업·업무용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10여차례에 걸쳐 상업시설 임대료, 공항시설사용료를 감면·유예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0월 항공여객이 360만명으로 2019년 대비 65% 줄어드는 등 항공수요가 살아나지 않아 감면 기한을 이달 말에서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그 동안 감면·유예한 규모는 총 2조2094억원이다. 착륙료 등 공항시설사용료 1460억원, 면세점 임대료 등 상업분야 1조5769억원, 업무시설 임대료 671억원, 납부유예 4194억원 등이다.
다만 화물매출 증가세를 감안, 화물기는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입점업체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업시설 인테리어 등 중도시설투자비는 공항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 등을 고려해 감면 또는 투자유예하기로 했다.
이번 추가 연장으로 총 4773억원의 항공업계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 추가 연장여부 등은 항공수요와 업계 상황 등을 감안해 내년 5월 재검토할 계획이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우리 항공산업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잘 견뎌내고 더 크게 비상할 수 있도록 이번 공항시설사용료, 임대료 감면을 추가로 연장하게 됐다"며 "여행안전권역 확대, 지방공항 국제선 재개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가능한 대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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