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소재섭(진보당, 용봉·매곡·일곡·삼각동)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 현수막을 지적했다가 오히려 시민들에 지적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
29일 광주 북구의회 등에 따르면 소 의원은 최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옥외광고물 때문에 도시 미관은 물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걸고도 과태료 체납을 일삼고 있다"며 "이런 행태는 행정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광주 북구 일곡동에 걸려 있는 현수막 [사진=독자 제공] 2021.11.29 kh10890@newspim.com |
소 의원의 발언 취지는 아파트 분양 광고용 현수막을 비판한 것이지만 일각에선 소 의원 등이 소속한 정당에서 불법으로 게시한 정치용 현수막에는 관대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북구의회 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발언 취지에는 공감하나 본인도 명절에 현수막을 걸고, 자신의 소속 정당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다음날 거리에 현수막을 내걸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지적하지 않는다"며 "의원이라는 이름하에 과태료도 내지 않으면서 이를 지적한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고 비판했다.
시민 정선근(43) 씨는 "아파트 분양광고나 정치인들의 현수막이나 어차피 보기 싫은건 매한가지"라며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면 누가 됐건 똑같이 과태료 처분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소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공직선거법이나 정당법 등에 의거해서 정당이나 의원들의 정책, 가치관 등을 현수막을 통해 게시하는 건데 옥외광고물 법과 관련법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모호한 부분이 있다"며 "내로남불로 볼 수도 있지만 너그럽게 봐달라"고 해명했다.
이에 북구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정된 게시대 외에 현수막을 내거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북구 관계자는 "정치인이 현수막 아래에서 1인 시위 같은 집회나 행사를 열 때만 현수막 게시가 가능할 뿐, 지금처럼 행사 없이 길거리에 내걸 경우 모두 철거 대상이다"며 "공직선거법이나 정당법을 주장하더라도 자치구에서는 불법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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