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군입대를 하지않기 위해 전신에 문신을 한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은 전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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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사진=뉴스핌DB] 2021.11.26 nulcheon@newspim.com |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4월 24일 최초 병역 판정 검사를 받을 당시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문신 등)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병역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는 취지의 '병역면탈 예방교육'을 받았음에도 같은 해 6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팔·등·다리·배 등 전신에 문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 12월 현역으로 입영했다가 전신문신 사유로 귀가 조치됐다.
A씨는 2020년 '귀가자 병역판정 검사'에서도 고도 문신을 이유로 신체 등급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병역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전신에 문신을 새겨 신체를 손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하는 것으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하고 "다만 범죄 사실을 인정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현역병 입영이 가능한 경우 복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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