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 유학생에게 대마초를 몰래 갖고 들어오도록 한 이집트인 불법체류자가 세관에 구속됐다.
인천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집트 국적 불법체류자 A(30)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한국으로 입국하는 이집트인 유학생 B씨에게 일반 약이라고 속여 대마초 145g이 들어 있는 헤어크림통을 갖고 들어오도록 한 혐의다.
세관에 적발된 밀반입 대마초[사진=인천세관] 2021.11.25 hjk01@newspim.com |
인천세관은 B씨가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마약탐지견이 이상 반응을 보이자 엑스레이(X-Ray) 영상 판독과 정밀 개장검사를 벌여 대마초를 적발했다.
A씨는 지인 C씨의 소개로 알게된 B씨에게 대마초를 밀반입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해당 물품이 마약인 줄 모르고 B씨에게 반입을 부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관은 전남 목포 모 대학교에서 지인 C씨로부터 대마초가 들어 있는 헤어크림 통을 건네받는 A씨를 긴급체포하고 그의 주거지에서 싹이 튼 대마 씨앗 27점을 압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4년 임시체류 비자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후 불법체류 중이었으며 아랍인 모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집트에서 자신의 당뇨약을 반입해줄 사람을 찾던 중 C씨를 알게 됐다.
세관 관계자는 "B씨와 C씨는 대마초인 줄 모르고 A씨의 마약류 밀반입을 도운 것으로 보고 처벌하지 않았다"며 "해외에서 모르는 사람의 물품 대리 반입은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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