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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95만명 5.1조 '폭탄'…1년새 28만명 늘었다

기사입력 : 2021년11월22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11월22일 10:02

고지 인원 94만7000명·세액 5조7000억
최종 결정세액 10% 감액 5조1000억 전망
3주택 이상 과세 인원·세액 각 78%·223%↑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95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수치보다 20만명 가량 늘어난 수치다. 이에 따른 세수도 3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당초 예상보다 납부 대상자가 늘자 당황한 모습이 역력하다. 이에 따라 재정당국의 세수 집계 시스템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 2주택 이상 다주택자 48.5만명·법인 6.2만명…세액 기준 88.9%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세액은 5조7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인원 66만7000명, 세액 1조8000억원)와 비교해 고지 인원은 28만명 늘었고, 종부세액은 3조9000억원 늘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으로 종부세액이 1년새 3배 이상 늘었다. 

이중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 세액 대비 약 10% 감소되는 점을 감안해 약 5조1000억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고지 세액 5조7000억원 중 다주택자(인별 기준 2주택 이상 보유자 48만5000명, 2조7000억원) 및 법인(6만2000명, 2조3000억원)이 88.9%로 세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난해 대비 늘어난 주택분 종부세액(3조9000억원)도 다주택자(1조8000억원) 및 법인(1조8000억원)이 91.8%를 차지한다. 

특히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과세강화 조치로 3주택 이상자(조정지역 2주택 포함)의 과세인원(41만5000명, 78%)과 세액(2조6000억원, 223%)이 크게 증가했다.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회피 방지를 위한 과세강화로 법인 과세인원(6만2000명, 279%)과 세액(2조3000억원, 311%)도 크게 늘었다. 

◆ 1세대 1주택자 13.2만명·세액 2000억…대상자 전년비 4.1%p 감소  

반면 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세액 5조7000억원 중 3.5%(13만2000명, 2000억원)를 부담한다. 전체 고지 인원 및 세액 중 1세대 1주택자 비중(인원 18%→13.9%, 세액 6.5%→3.5%)은 전년대비 감소했다.

정부는 공제금액이 9억원으로 유지됐을 때와 비교해 고지 인원 8만9000명(-40.3%), 세액 814억원(-29.1%)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고령층은 장기보유공제 등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부담 경감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 중 대다수가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11만1000명, 84.3%)받고 있으며, 최대 공제 80%를 적용받는 인원은 4만4000만명으로 추산했다.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과세표준 6억원) 이하자로, 평균세액은 50만원 수준이라는 기재부 분석이다.   

1세대 1주택자 주택가격별 인원 비중 및 평균 세액 [자료=기획재정부] 2021.11.22 jsh@newspim.com

기재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로 1주택자 세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며, 세부담상한 1.5배 적용으로 과도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에 합의했다. 시가로는 약 13억원에서 16억원으로 인상된 셈이다. 이에 따라 9만명 가량의 1주택자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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