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양주시의회는 제335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군용헬기 소음피해 반영 못하는 군소음보상법령 조속 개정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군 비행장 및 사격장 인근 주민의 실질적 보상을 위해 시행 중인 '군소음보상법'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양주시의회 의원들이 18일 국방부 종합민원실을 찾아 '군소음보상법령 개정 건의안'을 접수하고 있다.[사진=양주시의회] 2021.11.18 lkh@newspim.com |
양주시 가납리 헬기비행장과 같이 헬기부대 인근 주민의 경우에는 소음으로 인한 신체적·재산적 피해가 심각하지만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기준이 높게 책정 돼 있어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11월 국회 문턱을 어렵사리 통과한 군소음 보상법이 헬기부대가 있는 양주에선 '군소음 부정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그동안 양주시의회는 군용헬기 소음 별도 측정기준 마련과 피해주민에 대한 온당한 보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해 5월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방부에 제출하고, 6월에는 '헬기소음 외면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11월에는 국방부 '군소음보상법'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에 이어 올해 3월에는 1군단 군소음보상법 주민설명회에 참석하며 지속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국회와 국방부에 전달했다.
이번 건의안 채택도 그 연장선 위에 있다.
시민을 대표하는 양주시의회는 헬기 소음을 외면한 반쪽짜리 군소음보상법령의 개정을 위해 지난 5일 가납리 헬기장 인근 주민들과 함께 국방부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해당 건의안을 국방부에 직접 제출하기도 했다.
한미령 의원은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국방부와 1군단 등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줄어드는 국방 병력을 대신할 군장비 전력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헬기전용비행장 운용으로 인한 소음피해는 피해대로 받고 있다"며 "법적으로는 전혀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헬기부대를 용인할 주민은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양주시의회는 양주시 택지개발 사업 등으로 인한 도시 기반시설의 원활한 구축을 위한 공단의 공사 전환과 관련, 의회 의결사항을 절차대로 처리했다.
그동안 양주시가 급성장해 도시 규모가 날로 커지면서 공기업의 설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현재의 공단을 개발사업과 시설관리 업무가 가능한 혼합형 공기업으로 전환,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개발이익은 환원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적기가 됐다고 판단했다.
양주시도시공사는 시설관리공단 2부 10팀 240명을 포괄 승계해 3부 12팀 249명으로 확대, 변경되며 내년 하반기에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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