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가 이달부터 지역 1개 의료기관을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재택치료를 시행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보건소 코로나 재택치료 T/F는 3명으로 구성됐고, 광양서울병원을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광양시청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2021.10.26 ojg2340@newspim.com |
재택치료 대상자는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 재택치료에 동의한 사람이다.
60세 이상인 경우는 예방접종 완료자로, 돌봄이 가능한 보호자가 공동격리하고 비대면 건강관리를 위한 앱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대상자의 기저질환 등 건강상태와 보호자 또는 동거인과 생활환경에 대한 평가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본인이 동의하면 재택치료를 할 수 있다.
재택치료 의료기관은 재택치료자를 24시간 건강모니터링(체온, 산소포화도 등) 하고 필요시 의사의 비대면 진료·처방 등을 지원한다.
보건소 건강관리반은 대상자가 발생하면 중증도를 분류해 전라남도에 재택치료 승인을 요청하고 격리통지서 발급, 앱 설치, 응급상황 발생 대비 비상연락 및 이송관리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격리관리반은 재택치료 키트, 생필품 키트 등 지원물품 전달, 전담공무원 지정·관리, 무단 이탈 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성재순 보건행정과장은 "재택치료 대상자 발생 시 보건소와 재택치료 관리기관의 긴밀한 협조로, 확진자가 재택치료를 무사히 마치고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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