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취득 목적으로 옛 직장동료 잔혹하게 살해
검찰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장 친한 동기"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진현우 인턴기자 = 검찰이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옛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강도살인·재물은닉·방실침입·시체유기 혐의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증권회사 재직 시절 가장 친한 동기로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도와준 사이"라며 "피고인은 이런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살해 직후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척 행동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경영난으로 4억여원의 빚이 생기자 증권사를 함께 다닌 적이 있는 피해자가 주식 투자로 수익을 얻은 사실을 떠올렸고, 돈을 빌리려 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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