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8월 15일 이후 국가 공권력 불법 행사 피해자 대상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는 국가폭력 등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등의 트라우마와 심리적 고통을 치유한다는 취지이며, 전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광주=뉴스핌] 김학선 기자 =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2021.05.18 yooksa@newspim.com |
제주4·3사건, 5·18민주화운동 등 과거 국가의 폭력과 인권유린에 해당하는 사건의 진상규명과 보상에 관한 개별법이 시행돼 보상이나 명예회복이 이뤄졌지만, 국가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에 관한 지원대책은 부족한 실정이었다.
국가폭력은 1945년 8월 15일 이후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 행사로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한 민간인 집단희생,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 테러·폭력·학살, 군 의문사 및 제대군인이 군 복무 중 겪은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말한다.
국가폭력 등으로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구금‧부상‧고문‧가혹행위 또는 인권침해 등 그 밖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치유대상이다.
치유센터는 피해자의 트라우마 등의 치유·재활, 사회적응 지원, 국가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유 및 재활과 관련한 연구·개발·교육·홍보 등 사업을 실시한다.
행안부 장관은 치유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치유센터설립위원회 설치해 설립등기를 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이 과거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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