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2일 오전 서울 금천구 알뜰 주유소에서 차량들이 유류세 인하가 적용된 가격으로 주유를 하고 있다.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지방세(주행세), 교육세 등 유류세는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리터(ℓ)당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 40원씩 인하하는 방침이 최종 확정됐다. 이달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시행된다. 2021.11.12 kilroy0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