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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강민국·이영 국민의힘 원내부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1.11.10 leehs@newspim.com
기사입력 : 2021년11월10일 11:17
최종수정 : 2021년11월10일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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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강민국·이영 국민의힘 원내부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1.11.10 leeh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