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총선을 앞두고 '불법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종제(58)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신용호·김진환 고법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시장과 공범 4명 중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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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제 광주시 전 행정부시장 [사진=광주시] 2020.06.26 kh10890@newspim.com |
다만 나머지 1명은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은 공무원 A씨에 대해선 기소되지 않은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선고를 유예했다.
정 전 부시장은 제21대 총선에서 민주당 당내 경선에 대비해 다른 피고들과 공모해 2019년 5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권리당원 5000여 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수사 중인 지난해 9월 광주도시공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민주당 입당원서 150여부를 발견, 선거법 위반 등으로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도 위반해 죄질이 무겁지만 정씨가 의혹 직후 예비 후보직을 내려놔 당내 경선에 실질적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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