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각서 소멸 시, 다른 투자자와 협상 가능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M&A(인수·합병) 양해각서(MOU) 체결을 허가했다.
쌍용차는 3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에 배타적 우선협상권을 부여했다. 투자계약이 체결되거나 이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협상권은 소멸한다. 단, 법원 허가가 있을 경우 협상권 인정기간을 연정할 수 있다.
만약 양해각서 효력이 상실될 경우 쌍용차는 다른 투자자와 협상 가능하며, 에디슨모터스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한편 에디슨모터스는 향후 2주간 쌍용차 심사에 나선다. 본계약은 이달 말 체결될 예정이다.
giveit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