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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지투기 의심 농업법인 대상 특별조사 추진

기사입력 : 2021년11월03일 12:18

최종수정 : 2021년11월03일 12:18

최근 5년간 수차례 농지취득한 법인 전방위 조사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농지 투기'가 의심되는 농업법인에 대해 특별조사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농지투기가 의심되는 농업법인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을 개정해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해산명령 청구요건 대상 농업법인의 농지 추가취득 금지,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 금지의무 부과 및 위반 시 벌칙‧과징금 부과 등

또한 지자체와 협력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를 소유한 전체 농업법인의 농업경영 여부와 농지소유요건 충족 여부를 조사 중이다. 2019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부동산업 영위로 확인된 법인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 등 후속조치를 추진해 왔다.

[시흥=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일부 부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LH 직원들이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에 묘목들이 심어져 있다. 2021.03.04 mironj19@newspim.com

농식품부는 농업법인 제도를 악용한 농지투기 조기 근절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조치와 병행해 최근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알게 된 농지투기가 의심되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의 대상은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다수 발급받은 법인 ▲상호·목적사업에 '부동산', '개발', '리츠' 등이 포함된 법인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업법인의 부동산거래 신고자료를 확인해 농지 거래현황을 파악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추진해 법인의 농지이용현황, 부동산업 영위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거나,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농지법‧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8월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으로 농업법인의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매년 농지 투기행위가 의심되는 농업법인을 점검하고 철저한 후속조치를 진행해 농업법인의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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