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부동산 정책에 외부인사 참여 확대' 주정심 개편 눈앞..."회의록 공개 안하면 무의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주정심 위원 29명으로 확대...과반은 외부인사로 구성
회의록 공개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빠져...시장 영향 우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개편이 관련 법안의 상임위 통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주정심 위원을 외부인사 중심으로 확대하고 서면심의 요건을 강화해 정부 정책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해 주정심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깜깜이' 논란 해소를 위해 포함됐던 회의록 내용 공개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외되면서 주정심 개편 효과가 반감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외부 위원으로 과반 구성" 주정심 개편으로 거수기 논란 잠재운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구성과 의사결정 과정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이 최근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관련 작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주정심은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위원회로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지정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정·해제 등 주거정책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에는 주정심 위원을 25명에서 29명으로 늘리고 외부에서 위촉한 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주정심 위원은 위원장인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해 주요 부처 차관·시·도지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등 14명의 당연직 위원과 학계와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11명의 위촉직 의원으로 구성됐다.

정부와 관계기관장이 다수를 차지하고있어 주정심은 국토부가 마련한 안에 대해 견제와 감시를 하기보다 그대로 통과시키는 사례가 많아 '거수기' 역할에 그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외부 위촉 의원의 몫을 늘려 거수기 비판을 불식시키고 심의의 질을 강화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주정심의 서면심의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30번의 회의 중 28번이 서면회의로 이뤄지면서 충실한 회의 운영과 심사를 위해 서면회의가 남용돼 추가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요건에 더해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위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서면심의를 열 수 있도록 명시했다.

◆ 회의록 공개 무산...'깜깜이 논란' 피하려면 공개해야

한편 주정심 회의록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제외됐다. 당초 개정안에서는 회의록 작성·보존과 함께 공개하는 방안이 포함됐었다.

회의 과정에서 정부의 시장에 대한 인식이나 향후 정책 대응 방향등이 논의되고 이 내용이 공개될 경우 심의에 영향을 미치거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주정심 회의 내용은 주거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외부로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논란이 빚어졌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과정에서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데다 주정심의 회의 내용도 공개되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반발이 나타났었다.

이번 법안에는 회의록 내용 공개 부분이 빠졌지만 회의록 공개에 대한 요구가 있는만큼 보완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발의 취지에도 있듯이 회의록 내용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법안 심사과정에서 국토부나 전문위원들의 우려가 커서 이번 법안에는 내용이 빠졌지만 추후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회의록 공개는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주정심에서 주요 정책들이 결정되는만큼 국민 알권리와 심의의 공정성 차원에서 공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우려하는 부분을 감안해 일부 내용을 비공개로 하거나 공개 시기를 조절하는 보완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회의록 내용이 공개돼야 위원들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회의록 내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회의 내용을 모두 공개하면 오히려 위원들의 발언권과 활동을 제약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면서 "정책과 관련된 중요 내용은 비공개로 하고 일부 내용만 공개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정부의 영향력이 강한 주정심을 보다 중립적이고 시장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위촉직 위원 중에서 국토연구원이나 토지주택연구원 등 정부 예산을 받는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들이 포함돼 있다. 이들 기관은 전문성을 갖췄으며 사안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결코 정부 입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이다.

심 교수는 "위원 구성 변화로 거수기 논란은 일부 해소되겠지만 여전히 정부와 공공기관의 입김이 세다"면서 "외부 위원 풀을 확대해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는 중립적인 위원회 구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