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송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 3명이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온 차량에 치여 80대 여성 1명이 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15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도로에서 자신의 체어맨 승용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행 3명을 치어 80대 여성 B씨가 숨졌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횡단보도[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2021.11.03 hjk01@newspim.com |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함께 길을 건너던 60대 여성과 70대 여성은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음주 운전은 아니었지만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길이 어둡고 보행자가 많이 다니지 않는 도로라 (일행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B씨 일행은 인근 갯벌에 굴을 따러 왔다가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당시 속도위반(제한속도 시속 60㎞)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 일행은 모두 정상적인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다"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