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뉴스핌] 이형섭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속초항과 양양군 남애항 인근 해상에서 스킨스쿠버 활동 중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2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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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취한 수산물.[사진=속초해양경찰서] 2021.11.01 onemoregive@newspim.com |
1일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단속된 A(51) 씨 등 2명은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입수해 수산물을 불법으로 포획·채취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단속됐다.
이들이 불법 포획·채취한 수산물의 양은 홍합(섭) 16마리, 해삼 12마리, 소라 15마리 등 총 43마리다.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C(56) 씨가 고성군 송지호해변 해상에서 납벨트를 착용하고 작살을 소지한 채 전복 등 32마리의 수산동물을 포획·채취하여 검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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