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관련 대출 이용한 13만 소상공인 대상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하나은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소상공인 사이버금융범죄 피해보상보험 무상 가입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8월 발표한 '소상공인 동반 캠페인' 중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정책의 일환이다. 최근 국민재난지원금 등 자금 지원을 빙자한 대출 사기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나은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소상공인 사이버금융범죄 피해보상보험 무상 가입 지원 서비스' 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하나은행] 최유리 기자 = 2021.10.30 yrchoi@newspim.com |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하나은행에서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대출 ▲코로나19 지원 특약 보증서대출을 받은 약 13만명이다. 대상자에게는 개별 문자메시지(LMS)와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대상자 선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을 원하는 대상자는 모바일을 통해 하나손해보험의 피해보상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기간 중 ▲피싱 ▲파밍 ▲스미싱 ▲메모리해킹 등의 사이버금융범죄 피해를 입을 경우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금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은 1년이며 해당 보험료는 하나은행에서 전액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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