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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 모임 'OK'…방역지침 Q&A 총정리

기사입력 : 2021년10월29일 14:03

최종수정 : 2021년10월29일 15:57

내달 1일부터 '일상회복 1단계' 적용
실내체육·유흥시설 백신패스 적용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한 달동안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1차 개편안이 실시된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에 따르면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해 1차 개편부터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을 해제한다.

다만 유흥시설은 1차 적으로 24시까지 제한을 완화하고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살펴 전면해제를 실시한다. 학원은 수험생 안전을 위해 학원단체 협의 결과를 토대로 수능시험 이후에 시간제한을 해제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달 1일부터 도입하는 새로운 방역 체계 '단계적 일상회복'의 최종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1.10.29 yooksa@newspim.com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접종 완료자와 PCR 음성자 등 미접종자 일부 예외만 이용 가능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적용한다.

식당·카페는 취식행위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어 감염 위험은 높지만 미접종자 이용을 배제하기 어려워 사적모임(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과 미접종자 이용 규모(4명)를 제한한다.

다음달 1일부터 한 달 간 적용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1단계 개편에 대한 내용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사적모임 제한 규모는 어떻게 되나

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이용 규모가 4명으로 제한된다.

Q.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만 12세 이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등이다.

Q.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돌봄인력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된다. 단 아동 돌봄에 있어 부모가 맞벌이이거나 한부모가정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부득이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에 의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인정이 가능(지자체 재량)하다. 임종을 위해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Q.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니다. 다만 면접, 회의 진행 시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Q.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모임인가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개편안 [자료=보건복지부] 2021.10.29 fedor01@newspim.com

Q. 사내 회의 중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지

공무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등 업무로 인한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지만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으므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는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Q. 하루 종일 또는 1박 2일 진행되는 행사·회의 등의 경우 참석자들끼리 단체로 식사하는 것이 가능한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하에서 취식은 기본 방역수칙으로 광범위하게 금지돼 잇지만 행사·회의 등의 특성상 숙박을 동반하거나 일정상 식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식당·카페 수칙을 적용해 구별된 공간에서 단체 식사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개인별 식사 제공, 식사 시 대화 자제 안내 등 필요하다.

Q. 회사 내 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조치를 적용받는 건가

회사 내 모임이 인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 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Q.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

'사적모임 제한'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Q.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자료=보건복지부] 2021.10.29 fedor01@newspim.com

Q. 공연 연습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Q. 11월부터 적용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란 무엇인가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보호가 필요한 시설(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시설 이용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 완료자 및 일부예외자만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이른바 '방역 패스'의 개념이다.

Q. 어떤 다중이용시설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이다.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및 기타시설(경마·경륜·경정, 카지노)이다. 감염취약시설은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입니다. 감염취약시설 중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의 경우 입원 환자나 시설 입소자를 면회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의료기관의 외래 진료자는 증명서 없이도 시설 이용 가능하다.

Q.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

접종완료자와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만 18세 이하인 사람, 불가피한 사유(건강상 이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 등이 시설 이용대상자이다. 시설별로 이용가능한 대상자 범위가 다르다.

Q.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언제까지 적용되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내달 1일 1차 개편부터 일부 시설에 대해 적용되며, 대상시설의 감염전파 등 위험도를 평가하여 2차 개편 이후 계속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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