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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중국증시종합] 상하이종합 1% 넘게 하락, 외국인은 순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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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 3대 지수 하락 마감
석탄·석유株 등 약세 vs 식품음료株 강세
상하이·선전 거래액 5거래일째 1조 위안선

상하이종합지수 3518.42 (-43.89, -1.23%)

선전성분지수 14244.82 (-148.69, -1.03%)

창업판지수 3278.36 (-30.60, -0.92%)

[서울=뉴스핌] 조윤선 기자 =28일 중국 A주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23% 내린 3518.42포인트를 기록했다. 선전성분지수도 1.03% 하락한 14244.82포인트로, 창업판지수도 0.92% 떨어진 3278.36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다.

상하이와 선전 양대 증시 거래액은 1조 1077억 위안으로 지난 22일에 이어 5거래일 연속 1조 위안을 돌파했다.

해외자금은 유입세가 우위를 점했다. 이날 북향자금(北向資金·홍콩을 통한 A주 투자금)은 71억 7200만 위안의 순매수를 기록했다. 후구퉁(滬股通, 홍콩 및 외국인 투자자의 상하이 증시 투자)을 통한 거래는 45억 6300만 위안의 순매수를, 선구퉁(深股通, 홍콩 및 외국인 투자자의 선전 증시 투자)을 통한 거래는 26억 900만 위안의 순매수를 기록했다.

[그래픽=텐센트증권] 10월 28일 상하이종합지수 주가 추이.

섹터 중에서는 석탄, 석유, 화학공업 등 경기순환주가 두드러진 하락세를 보이며 약세를 주도했다.

그 중에서 석탄 섹터는 약 10개 종목이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하며 온종일 약세를 연출했다. 대표적으로 쫑만석유(603619), 운남석탄에너지(雲煤能源·600792), 란화과창(600123) 등이 하한가로 거래를 마쳤고 산서석탄국제에너지(600546)가 9% 이상, 화하에너지(601101)가 7% 이상, 연주석탄채굴(600188)이 5% 가까이 급락 마감했다.

석탄 업계에 대한 연이은 악재 소식이 해당 섹터 주가 급락의 주된 배경이 됐다.

27일 오후(현지시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가격사(司)가 중국석탄공업협회와 일부 주요 석탄기업을 소집한 회의에서 석탄 가격 개입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를 검토했다는 소식과 더불어 그날 밤 발개위가 시장감독총국과 4개의 공동 감독·조사팀을 꾸려 산시(山西), 산시(陝西),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등 석탄 주산지를 비롯한 친황다오(秦皇島) 등 북부의 주요 석탄 수출입 항만에 대한 석탄 현물 시장가격 특별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다.

앞서 26일에는 중국 국무원이 석탄 소비를 줄이고 비(非)화석에너지 소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담은 '2030년 탄소피크 도달 실행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발개위가 유관부처와 함께 주요 석탄산지의 불법 석탄저장 시설에 대한 정돈 작업에 나섰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발개위의 △ 불법 석탄저장 시설 단속 △ 석탄 가격 개입 조치 검토 △ 석탄 현물 시장가격 특별 조사 등 연이은 3가지 규제 화살에 석탄 선물가격이 반토막 났다는 소식도 석탄 섹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퉁화순재경(同花順財經)에 따르면, 중국의 무연탄 선물가격은 지난 10월 19일 톤(t)당 1982위안의 최고가에서 현재 t당 1033.8위안으로 48% 급락했다. 점결탄과 코크스 선물가격도 27일 종가 기준으로 지난 10월 19일 고점 대비 각각 35%, 30% 하락했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석탄 섹터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개원증권(開源證券)은 올 4분기 공급 긴장 국면 지속으로 석탄 가격이 정책 허용 범위 내에서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석탄 기업이 실적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석탄 업계의 밸류에이션은 낮은 편으로, 중장기적으로 석탄 공급 부족 일상화에 따른 석탄 섹터의 밸류에이션 상승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비철금속, 가스, 농업, 환경보호, 철강 등 섹터가 약세를 나타냈다.

반면 주류, 식품음료 섹터는 눈에 띄는 상승세를 연출했다. 식품음료 섹터 가운데 비스토어(603719), 천화미업(603027), 광저우레스토랑(603043), 염진포자식품(002847)이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다.

중국 식품음료 업계 전반의 가격 인상에 따른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해당 섹터 주가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해천미업(603288), 챠챠식품(002557), 화룬맥주(華潤啤酒·00291.HK) 등 식품음료 기업이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으로 잇달아 제품 가격 인상에 나섰다.

지난 22일 챠챠식품은 원재료 및 포장재,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해바라기씨, 호박씨 등 일부 제품 가격을 8~18% 인상한다고 공시했다.

앞서 13일 해천미업도 원재료, 운임, 에너지 등 원가 상승에 따라 간장, 굴소스 등 일부 제품의 출고가격을 3~7% 상향 조정했으며 10월 25일부터 인상된 가격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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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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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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