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2심 무죄→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기자회견 명목 집회 소극적 제지, 정당한 직무집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13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차 집회에서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관들을 밀쳐 재판에 넘겨진 시위자들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앞서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2012년 4월 5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 인도에 천막과 분향소 등을 설치하고 농성을 진행했다. 중구청은 불법 농성이라며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해 천막을 철거했으나 쌍용차 범대위는 천막을 다시 설치하고 집회와 시위를 계속했다.
중구청은 2013년 6월 10일 다시 행정대집행에 나섰고 A씨 등 쌍용차 범대위 관계자들은 이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기 위해 철거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비켜줄 것을 요구했으나 출입을 제지당하자 경찰관들을 밀쳐 이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이 당초 신고된 시간을 훨씬 넘겨 집회를 계속했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 등은 "경찰이 기자회견을 막기 위해 인도를 점거한 것이 오히려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이에 대항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2심도 이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당시 경찰관들이 인도를 점거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포함한 관계자들은 임시분향소의 철거 집행이 완료된 이후 의견을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을 준비했을 뿐 분향소를 다시 설치해 도로를 점용하기 위한 어떠한 준비나 시도를 하지 않았다"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제지 조치를 가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점거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한 행위 또한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은 "행정대집행 직후 집회 관계자들은 주변에 머물면서 항의를 계속했고 이들에 의한 불법적인 인도 점거와 물건 재비치가 반복될 우려가 있었다"며 "경찰 병력이 미리 신고하지 않은 기자회견 명목의 집회를 소극적으로 막기만 한 것은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라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등 집회 관계자들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 병력을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