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쌍용차 집회' 출입 막자 경찰 밀친 시위자…대법 "공무집행방해죄"

기사입력 : 2021년10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0월28일 12:00

1심 유죄→2심 무죄→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기자회견 명목 집회 소극적 제지, 정당한 직무집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13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차 집회에서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관들을 밀쳐 재판에 넘겨진 시위자들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2012년 4월 5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 인도에 천막과 분향소 등을 설치하고 농성을 진행했다. 중구청은 불법 농성이라며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해 천막을 철거했으나 쌍용차 범대위는 천막을 다시 설치하고 집회와 시위를 계속했다.

중구청은 2013년 6월 10일 다시 행정대집행에 나섰고 A씨 등 쌍용차 범대위 관계자들은 이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기 위해 철거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비켜줄 것을 요구했으나 출입을 제지당하자 경찰관들을 밀쳐 이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이 당초 신고된 시간을 훨씬 넘겨 집회를 계속했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 등은 "경찰이 기자회견을 막기 위해 인도를 점거한 것이 오히려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이에 대항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2심도 이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당시 경찰관들이 인도를 점거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포함한 관계자들은 임시분향소의 철거 집행이 완료된 이후 의견을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을 준비했을 뿐 분향소를 다시 설치해 도로를 점용하기 위한 어떠한 준비나 시도를 하지 않았다"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제지 조치를 가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점거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한 행위 또한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은 "행정대집행 직후 집회 관계자들은 주변에 머물면서 항의를 계속했고 이들에 의한 불법적인 인도 점거와 물건 재비치가 반복될 우려가 있었다"며 "경찰 병력이 미리 신고하지 않은 기자회견 명목의 집회를 소극적으로 막기만 한 것은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라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등 집회 관계자들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 병력을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