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윤석열, '전두환' 논란에 유감→송구로 거듭 몸 낮춰..."독재자 거론 옳지 못했다"

기사입력 : 2021년10월21일 15:56

최종수정 : 2021년10월21일 15:56

"진의 왜곡됐다며 책임 돌린 것 역시 현명치 못 해"
"국민께 맞서는 고집은 잘못"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21일 '전두환 옹호' 논란에 대해 "그 누구보다 전두환 정권에 고통을 당하신 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오전 유감 표명에 이어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며칠 사이 많은 분들의 조언을 들었다. 소중한 비판을 겸허하게 인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청년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는 "전두환 옹호 발언과 관련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2021.10.21 leehs@newspim.com

윤 후보는 "제 발언의 진의는 결코 전두환에 대한 '찬양'이나 '옹호'가 아니었다"며 "대학시절 전두환을 무기징역 선고한 윤석열이다. 제가 군사쿠데타를 일으키고 민주주의를 탄압한 전두환 군사독재를 찬양, 옹호할 리 없다. 국민여러분이 더 잘 알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그러나 독재자의 통치행위를 거론한 것은 옳지 못 했다"며 "'발언의 진의가 왜곡되었다'며 책임을 돌린 것 역시 현명하지 못 했다. 정치인이라면 '자기 발언이 늘 편집될 수 있다'는 생각까지 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대통령은 무한책임의 자리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겠다"며 "정치인의 말과 행동의 무게를 다시한번 깨닫는 계기로 삼겠다. 원칙을 가지고 권력에 맞설 때는 고집이 미덕일 수 있으나, 국민에 맞서는 고집은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저의 부족함을 지적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어제보다 더 나은 정치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나아가 "정권교체라는 대의는 제 개인만의 사명이 아니다. 국민의 열망"이라며 "그 열망을 짊어진 사람답게 늘 경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청년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는 "전두환 옹호 발언과 관련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2021.10.21 leehs@newspim.com

앞서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청년 공약을 발표하기 앞서 "설명과 비유가 부적절했다는 많은 분들의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그러면서 "해운대 당협에서의 제 발언은 5공 정권을 옹호하거나 찬양한 것은 결코 아니다. 각 분야에서 널리 전문가를 발굴해서 권한을 위임하고 책임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라며 기존 해명을 반복했다.

논란이 된 발언 이틀만에 수습에 나선 것도 모자라 공식 석상 입장이 '유감 표명'에 그치며 "자신의 잘못을 모른 채 억지로 떠밀려 하는 반쪽짜리 사과"라는 비판 여론이 일자 오후 입장문을 통해 재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된 '전두환 옹호' 발언은 지난 19일 부산 해운대갑 당원협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자신의 인사 기조를 설명하다가 나왔다.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정치를 잘 했다는 말하는 분들도 있다"며 "그것은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말했다.

전 씨가 김재익 전 경제수석에게 경제 정책 전권을 준 것을 예시로 들며 대통령이 되면 세부 업무는 전문가에게 맡기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지만 독재자 전 씨에 대한 섣부른 긍정 평가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캠프 참모진은 여러 경로로 유감 표명을 설득했지만 윤 후보는 전날까지 "진의가 왜곡됐다"며 전두환 정권을 예시로 인사 정책 기조를 설명한 자신의 발언을 굽히지 않았다.

jool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