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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청년공약 발표…"촉법연령 12세로 조정...여가부, 양성평등부로 개편"

기사입력 : 2021년10월21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10월21일 11:00

"배우자 출산 급여 확대"
"정시 비율 확대 조정…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청년도약 베이스캠프 설치…도약보장금 월 50만원 지급"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일 청년공약으로 공정한 법 집행과 양성평등, 입시와 취업, 출발선 보장을 내걸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청년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청년에게 윤석열표 공정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외교안보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09.22 pangbin@newspim.com

윤 후보는 "지금의 청년세대는 부모세대보다 가난한 첫 세대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살고 있다"며 "그런데 기성세대는 자신들의 시각에서 청년을 섣부르게 재단하여, 청년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저도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청년들이 느끼는 불안과 분노, 좌절감에 공감하고 공정한 기회와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겠다"며 "부모찬스가 아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는 사회가 진정한 청년을 위한 사회"라고 힘줘 말했다.

윤 후보는 대표적인 청년공약으로 △공정한 법 집행 △공정한 양성평등 △공정한 입시·취업 △공정한 출발선 보장 등을 제시했다.

먼저 공정한 법 집행과 관련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를 운영해 강력 성범죄 차단을 위한 '보호수용제'를 도입해 성범죄 흉악범의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해 주취범죄를 양형 감경요소에서 제외하고 음주범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한 양성평등에 대해선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관련 업무 및 예산을 재조정하겠다"며 "보육·육아 지원 확대와 싱글파파·싱글맘을 위한 한부모 가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공정한 입시 및 취업과 관련해 "대학입시 제도를 단순화하여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정시 비율을 확대 조정해 불공정 시비 및 특혜입학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입시 비리 암행어사제(신고센터 운영·직권조사 강화'를 도입하고 비리 확인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대학 정원 축소·관련자 파면 의무화)를 실시해 입시의 공정성을 담보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공정한 출발선 보장선에 대해선 "과다채무자 자녀 기준을 설정하고 학비, 교육, 연수기회 등이 정부 지원사업에 포함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지역특화형 '청년도약 베이스캠프'를 설치해 모든 청년에게 상담 및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청년에게 진로 탐색·구직 지원과 함께 '청년도약보장금' 월 50만원(6+2개월)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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