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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구자근 "에너지전환 위해 유연탄 세율 5~6배 인상 필요"

기사입력 : 2021년10월20일 10:10

최종수정 : 2021년10월20일 10:10

발전원가 인상 발생…경유세 최대 40% 인상 필요
구자근 "발전부문 세재개편 인한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전환정책,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현행 세율의 5~6배 수준까지 단계적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의 추가적인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전환과 관련한 대응과 준비를 위해 '에너지 전환정책을 위한 적정 에너지 가격체계 연구'를 한국재정학회에 분석의뢰 했다.

연구 결과 에너지 전환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발전용 유연탄세율의 지속 강화, 유연탄 수입·판매부과금 신설, 원전 관련 전력부문 개별소비세 과세 또는 부담금 부과를 통해 석탄발전이나 원전 관련 세금은 상대적으로 높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자료=국회] 2021.10.19 biggerthanseoul@newspim.com

반면 액화천연가스(LNG)나 분산형 전원 등의 발전연료 세금은 상대적으로 경감하는 세제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유연탄의 경우는 향후 전력시장의 원활한 에너지 전환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2022년까지 ㎏당 현행 세율 46원의 약 2∼3배 정도인 92∼138원으로 세율을 인상하고, 나아가 2030년까지는 5∼6배인 약 200원 수준 이상까지 단계적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경유차 1000만대 시대의 과도한 시장 비중을 감안해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 원인인 경유의 가격이 휘발유가격 95∼100% 수준이 되도록 점진적인 조정이 필요하고 현행 경유세율보다 최소 20∼40% 수준의 세율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원전연료나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한 과세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전기과세와 탄소과세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연구자료에서는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2016년 기준 7%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총 110조원을 투자해 48.7GW 규모의 태양광,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에너지 전환의 발전부문 전원믹스 시장기능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발전용 유연탄세율의 지속 강화, 유연탄 수입·판매부과금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전 관련 전력부문 개별소비세 과세 또는 부담금 부과를 통해 석탄발전이나 원전 관련 세금은 상대적으로 높이고 LNG나 분산형 전원 등의 발전연료 세금은 상대적으로 경감하는 세제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구자근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원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발전부문 세재개편으로 인한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서민부담을 감안한 현실적인 에너지 전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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