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빈랑은 약사법에 따라 한약재로 관리되고 있어"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빈랑'이 지난 4년간 국내에 67톤 이상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빈랑은 최근 4년간 약 68만톤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빈랑은 지난 2004년 WHO 국제 암 연구소에 1급 발암물질로 등록됐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빈랑을 독성 식물 DB에 등록했으며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는 구강암, 중독, 신생아 저체중 등을 경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1.06.25 kilroy023@newspim.com |
캐나다·호주 등은 판매를 금지했고 대만·네팔과 같이 수입 자체를 금지한 나라도 있다. 중국에서도 지난 9월 빈랑의 광고·유통을 금지했다.
관세청은 빈랑이 약사법에 따른 한약재로 관리되고 있어 수입통관에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한 빈랑이 주로 한약재로 쓰여 한의사들의 처방 하에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식약처 홈페이지에는 빈랑의 암 유발, 신진대사 증후군 위험 등에 대한 위해정보가 등록돼 있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우원식 의원은 "수입·통관 절차의 사각지대로 인해 발암물질인 빈랑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있다"며 "빈랑이 오남용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수반할 수 있는 만큼 수입금지품목 지정 등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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