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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간호사 정원미달 5년간 7147곳…복지부·심평원, 관리감독 '구멍'

기사입력 : 2021년10월20일 08:56

최종수정 : 2021년10월20일 08:56

전체 의료기관 중 30.3% 간호사 부족
중소병원 기준 53.3% 간호사 인력난
'솜방망이' 과태료 처분…개선책 필요
강선우 "정원미달 의료기관 명단 공개"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환자 생명과 직결된 간호사 법정 정원 준수를 지키지 않은 의료기관이 전체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도 과태료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간호사 법정 정원 기준을 미준수한 의료기관이 7147곳으로 나타났다. 2021년 4월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30.3%가 정원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강선우 의원실] 2021.10.15 dragon@newspim.com

특히 의료기관 종별로 준수율 차이가 커 의료질 격차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미준수 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으나, 병원(30~99병상)은 무려 53.3%,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은 11.6%가 간호사 정원 기준을 미준수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 정원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최근 7년간 간호사 정원 기준을 지키지 않은 의료기관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150건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지난해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지자체와 협의해 의료기관의 간호사 정원 현황을 점검하고 미준수 의료기관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선우 의원은 지난해 9월 의료인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을 공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기관 종별 간호사 법적 정원 미준수 현황 [자료=강선우 의원실] 2021.10.20 dragon@newspim.com

강선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 여전히 간호 현장은 열악한 상황"이라며 "적정한 수의 간호사가 적정한 수의 환자를 담당하는 것은 간호 인력 보호, 더 나아가 국민 생명 보호와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의료기관 명단 공개와 의료기관별 정원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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