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과 검찰이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이 검찰의 강제수사 방식에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1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수사와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간 핫라인이 구축돼 그에 따라 협의를 진행하면서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압수수색 등 일부 강제수사와 관련해 일선에서 많은 애로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수사 관련해 검찰의 적극적인 협조, 협의가 잘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13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옛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인 집에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다'는 유 전 본부장 진술을 지난 12일 확보하고 이튿날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공교롭게도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같은 날 이뤄지며 검찰과 경찰 간 불협화음 논란이 불거졌다.
헌법에 따라 검찰과 달리 경찰은 영장 청구권이 없다. 때문에 경찰은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해야 하는 구조다.
김 청장은 "경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이를 진행하지 않고 별도로 동일 사안에 대한 영장을 집행했다"며 "이런 긴급 사안의 경우 긴밀하게 협조해야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경 간 신속하고 실질적 협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거듭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청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사안과 관련해 검·경 협력을 지시한 날 수원지검이 경기남부청에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전 조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관련 영장을 신청한 게 지난 6일이고 검찰이 수사 준칙대로 동일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니 송치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8일에 공식적으로 전해왔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