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관 13명 중 1명에게 뭘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아"
[서울=뉴스핌]김신영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본인을 향한 변호사비 대납과 재판거래 의혹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화천대유 고문이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 후보 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를 내려 의심받는 상황"이라며 "본인 재판 위해 초호화 변호인단 구성했다. 비슷한 규모의 변호인 꾸린 효성그룹 조현준 사정은 400억원 지불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사생활이라서 구체적으로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데 친여 시민단체가 변호사비 대납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대납이 사실이면 뇌물죄"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 후보는 "총 5건의 재판 진행하면서 선임한 변호사는 6명으로 개인이 4명, 법무법인 소속이 6명"이라며 "이 중 1개 법인이 사임했고 민변 전임 회장 3명이 지지차원에서 변론 참여 안하고 서명해준거까지 해서 14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사비 농협과 삼성증권 계좌로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5000만원이 조금 넘는다"며 "효성그룹 변호인단 400억원 지불과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모 재판관과 거래했다는데 2015년에 미리 대법원 갈거 예측해서 준비했다는 것은 아닐 것 같다"며 "대법원 재판관 13명 있는데 1명한테 뭘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