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비 1억 1400만원을 확보하고, 사업공고 후 지원사업 신청자 접수를 받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비공용 충전기는 개인용으로 사용자가 설치 관리하면서 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청사 전경 [사진=광양시] 2021.08.09 ojg2340@newspim.com |
지원금액은 벽부형·스탠드형 충전기는 130만원, 과금형 휴대용 충전기는 40만원이며, 87개소를 지원사업 목표로 하고 신청 접수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전기자동차 소유자로 충전기 설치 부지를 확보한 시민과 지역 내 법인·단체·기업이며, 대상자별로 1기만 지원되고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2년 동안 의무 사용기간을 적용받는다.
신청방법은 구입을 희망하는 비공용 완속충전기 제조사 또는 판매사를 통해 접수하며,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지원사업을 통해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충전 사각지대 해소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