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자 사칭하면서 116억원 투자 사기…징역 8년 선고
현재 법조·언론계 금품 살포 관련 수사 진행 중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를 비롯해 정치권과 언론인들에게 전방위적인 뇌물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가 110억원대 사기 혐의 사건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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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과거 법률사무소 사무장을 사칭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러 징역 2년형을 선고 받고 특사로 석방돼 누범 기간 중 사기 범행이 발생했다"며 "피해 금액이 합계 116억원으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조직폭력배 출신의 직원을 이용하는 등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폭력행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사기 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사기죄로 복역한 뒤 자신을 수산업자라고 소개하면서 2018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을 비롯한 피해자 7명에게 선박운용 사업이나 선동오징어 사업에 투자하라고 권유하면서 116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구속 이후 경찰의 강압수사와 별건 수사로 큰 고통을 받았고, 과도한 언론 노출로 제 인생서사가 세상에 낱낱이 노출되기도 했다"며 "진실여부와 상관없이 낙인 찍혀 비난 받는 처지가 되어 절망감으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김씨의 수천만원대 금품 살포 의혹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9일 박영수 전 특검과 이모 부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전 TV조선 앵커, 정모 TV조선 기자, 이모 중앙일보 기자 등 총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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