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취득 과정 등 보충 설명…이번 주 마무리
"전면 재수사 아냐…주요 혐의 변화 없어"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사건을 보완 수사하고 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검찰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해 일부 증거 취득 과정 절차에 대한 보충 설명을 요구받고 관련 내용을 보완 수사 중이다. 경찰은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보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9월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구속)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모 부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전 TV조선 앵커, 정모 TV조선 기자, 이모 중앙일보 기자 등 총 7명을 기소의견을 달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언론인 출신의 한 정치인을 만나 박 전 특검을 소개받는 등 이들과 알고 지내면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 전 특검은 김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무상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 상반기까지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했던 이 부부장검사는 명품지갑, 자녀 학원 수강료, 수산물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동훈 전 논설위원은 골프채와 수산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엄 앵커는 차량 무상 대여 및 풀빌라 접대를 받은 혐의다. 경찰은 이모 기자의 고가 수입차량 무상 대여 혐의, 정모 기자의 대학원 등록금 일부 대납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전면 재수사가 아닌 일부 내용에 대한 보완 수사로 주요 관계자 혐의에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