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실태조사 통해 1~4등급 부여...정비사업 시행 참고
빈집 공익 신고제 운영...국민 누구나 신고 가능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시세의 최대 40%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자체장은 빈집에 대한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빈집 등급은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의 기둥과 외벽의 노후·불량 상태와 빈집이 주변 경관과 위생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양호한 순으로 1등급에서 4등급까지 등급을 매긴다.
4등급 빈집 사례 [자료=국토교통부] |
빈집 등급은 빈집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사업 시행에 참고가 되며 등급에 따라 정비·활용 방향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양호한 빈집(1~2등급)은 정비와 활용을 유도하고 위해한 빈집(3~4등급)은 지자체장이 철거 또는 안전조치 명령을 내리거나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빈집 소유자의 관리 책임이 강화된다. 지난 4월 붕괴 위험과 범죄·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것이다.
안전조치 명령을 60일 이내 이행하지 않으면 소유자에게 1년에 2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 철거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4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비율을 각각 10%와 20%까지 완화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 신고제도 운영된다. 지자체는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해 소유자·관리인과 면담을 통해 주변 생활환경 보전 등에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안세희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도시내 방치된 빈집을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협력해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