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우선주·보통주 전환 권한 행사 안해"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업 공모지침부터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대장동TF 소속 박수영 의원은 13일 민간사업자 공모지침부터 하나은행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 사업협약서, 주주협약서를 분석한 결과 "치밀하게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구조가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1.10.06 leehs@newspim.com |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2월 13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발표한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 제29조(사업계획서 평가방법)의 '사업이익 배분'에 "공사는 임대주택용지 상당액 만큼의 배당 우선주를 발행"한다고 적혀있으며, 서식에는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계획을 제출하게 되어있다. 컨소시엄 대표사로 지정한 금융회사를 비롯한 컨소시엄 참여 회사들이 우선주와 보통주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
2015년 3월 26일 3개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모두 지분율 계획이 담겨있다. 다만 박 의원은 하나은행 컨소시엄만 화천대유자산관리와 특정금전신탁(천화동인)에만 6.9%의 보통주를 배분하고, 나머지 금융회사는 모두 '비참가적 우선주'를 배분, 확정배당율액면가(5000원) 대비 연 25%를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해 6월 15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의뜰이 최초로 체결한 사업협약에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제안한 출자지분율이 그대로 들어갔고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취득하는 주식의 종류, 의결권 비율 및 배당률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주주협약에서 정하기로 한다'고 명시됐다.
이에 박 의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와 협의하고 지분율 변경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제안을 온전히 수용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자료=박수영 의원실 제공] |
국민의힘 대장동 TF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 2종 모두 정해진 배당률을 초과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참가적 우선주였다고 가정하면 약 3757억원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회사들이 배당받고,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은 약 282억원만 가져가는 결과가 나왔다.
박 의원은 "1종 우선주만 참가적 우선주로 바꾼 경우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약 3543억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며 "이재명 후보측이 개발이익을 환수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지분구조에 따라 더 많은 이익을 환수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영 의원은 "비참가적 우선주는 사업의 리스크가 클 경우 확정 배당을 받기위해 선택하는 것"이라며 "모든 컨소시엄들이 리스크가 적고 사업성이 높다고 평가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회사들이 배당이 큰 보통주를 선택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모단계부터 주주협약까지 모든 단계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회사들이 소수 인원들에게 배당을 몰아주기 위해 공모한 것"이라며 "누가 어떻게 연루되어 어떤 범죄이익을 획득했는지, 낱낱이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