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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국회 국민동의청원 0.8%만 성립…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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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현재까지 3311건의 국회 국민동의청원 중 26건(0.8%)만 국회 심사대상으로 접수됐다"며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4.16연대·차별금지법제정연대·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국민동의청원 기준 완화와 실효성 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현재 존재하는 국민동의청원제도는 국민을 우롱하는 제도에 불과하다는 게 확인됐다"며 "도입 목적과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청원 성립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시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3일 국민동의청원 박스를 들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횡단보도에 나란히 선 시민행동 참가자들. [사진=참여연대 제공] 2021.10.13 parksj@newspim.com

국회는 헌법에 명시된 청원권의 실질 보장을 위해 지난해 1월 10일 국민동의청원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국회 청원이 성립되기 위해선 30일 내 100명에게 '청원 공개 찬성' 동의를 얻어야 한다. 100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이 국회 홈페이지에 게재되면 30일 내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기준을 충족한 청원만 국회에 전달된다.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의청원제도는 지난해 1월10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총 3311건의 청원이 제출됐고, 현재까지 ▲미공개 청원 3013건 ▲불수리 청원 51건 ▲미성립 청원 221건 ▲성립 청원 26건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코로나19로 모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한다"며 "30일 안에 10만 명을 채워야 하는 요구를 따랐음에도 국회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민선영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는 "국회의원 중 총선에서 10만 표 이상 얻은 사람이 얼마나 있나"면서 "10만 동의자를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동의청원 기준을 '60일 내 5만 명 동의'로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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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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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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