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동해시가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적용해 시행한다.
특별방역 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뉴스핌DB] 2021.08.01 grsoon815@newspim.com |
10일 시는 최근 1주일 동안 확진자가 1명밖에 나오지 않는 등 지역 내 확산세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 강원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과 협의해 2단계로 하향해 적용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흥·단란 주점 및 노래연습장은 밤 10시부터 24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며 식당·카페도 24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졌다. 결혼식·장례식장은 50명 미만에서 100인 미만까지 허용된다.
단 사적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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