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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1월9일부터 '위드 코로나'로...치료제 개발 지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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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제 개발 지원 강화하는 한편 선구매 논의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기를 이르면 내달 9일부터로 보고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개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임상 3상을 승인 받은 코로나19 치료제는 ▲종근당 나파모스타트 ▲대웅제약 카모스타트 ▲신풍제약 피라맥스정 등이다. 이 중 대웅제약과 신풍제약이 경구용으로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웅제약은 췌장염 치료제를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다. 경증과 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2/3상을 승인 받았으며 임상 2b상 탑라인 결과에서 임상적 증상이 개선되기까지 걸린 시간에 대한 통계적 차이는 없었지만 중증으로 전이될 확률이 높은 50대 이상 환자에선 호흡기 증상 개선에 걸리는 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대웅제약은 이달 중 임상 2b상에 대한 종합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신풍제약은 항말라리아제를 코로나19 치료제로 만들고 있으며 임상 3상에 진입했다. 임상 2상 탑라인 결과에서 바이러스의 음성 전환율은 대조군과 차이가 없었으나 바이러스 억제 효과에 대한 근거와 임상지표의 개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판단해 임상 3상을 신청했다.

현재 국내에서 허가가 완료된 제품은 길리어드의 램데시비르와 셀트리온의 항체치료제 렉키로나 뿐이다. 길리어드와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는 경구용이 아닌 주사제다.

식약처는 위드 코로나를 위해 치료 기간과 치명률을 낮출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중장기 방역대응을 위해 국산 치료제 개발 가속화도 지원할 방침이다.

치료제의 신속한 임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식약처는 국가지정 중앙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를 가동해 다기관 통합 심사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엔 병원별 IRB 심의로 진행해 임상 진입이 지연된다는 단점이 있었다. 중앙IRB를 통해 신속하고 표준화된 절차가 가능할 것으로 식약처는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미국 머크 앤드 컴퍼니(MSD0, 화이자 등과 경구용 치료제 선구매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적기에 치료제를 도입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등 해외 규제당국과의 협업해 효능 정보 등을 파악하고 전담 심사자를 지정해 신속·우선심사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한다는 구상이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지난 8일 국정감사를 통해 "경구치료제에 대해 신속하면서도 철저하게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식약처는 임상시험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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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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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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