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진보정당들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차별폐지를 주장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돼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에 취약하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노총은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6월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대체 공휴일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쉴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또한 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차별하느냐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며 "영세사업장의 어려움, 근로감독관 수 부족 과 같은 궁색한 핑계만 댈 뿐이다. 왜 5인이 기준인가 하는 것도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부당해고를 당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법적으로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며 "연차휴가, 생리휴가도 없는 데다 주 52시간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배제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지난 5일부터 오는 8일까지를 '5인미만 차별폐지 집중 행동주간'으로 정하고 기자회견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 및 대시민 홍보활동을 통해 5인 미만 차별 문제를 알리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김예원 녹색당 공동대표, 나도원 노동당 부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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