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감독 자문회의 개최
4분기 감독계획 전문가 논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사망사고 다발 지역을 이른바 '레드존'으로 선별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산업안전 관련 노동계, 경영계,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산업안전 감독 자문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망사고 위험요인 중심의 올해 4분기 감독계획에 대해 다양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일 중소 건설현장에 대한 패트롤 점검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1.06.04 jsh@newspim.com |
우선 7월부터 운영 중인 현장점검의 날은 건설업 추락 등 재래형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최근 사고가 다발하는 위험요인(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부딪힘 등)을 추가해 연말까지 지속 추진한다.
다음으로 최근 5년간 사망사고가 다발한 지역(레드존)을 선별해 집중관리한다. 집중단속기간 종료 이후인 11~12월 지역별 사망사고 다발 업종과 사업장 규모, 위험요인 등을 고려해 점검·감독한다.
아울러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의 사망사고가 전년 대비 20여명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점검·감독을 강화한다.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50억 미만 현장을 중심으로 지역별 안전보건협의체를 활용해 지자체와 합동점검하고, 공공기관 발주공사는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철도공사 등을 포함해 전 규모 대상으로 점검·감독한다.
점검·감독 결과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는 등 불량한 현장은 위험요인이 개선될 때까지 점검·감독과 행·사법 조치를 반복한다. 또 사업장의 자율적인 예방활동을 위해 지역 방송사·언론 등을 통한 점검·감독 내용의 지속적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산업안전 감독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바꾸는 선제적·예방적 활동으로 기능해야 한다"며 "오늘 회의에서 나온 건설적인 조언은 충분히 정책 및 감독계획에 반영하여 기업의 자율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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