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대장동 특혜의혹' 2차전 벌이는 LH 국감...지지부진 혁신안도 공방 예고

기사입력 : 2021년10월06일 17:49

최종수정 : 2021년10월06일 17:49

대선 앞두고 '대장동 게이트' 최대 쟁점으로 부상
국토부 국감에 이어 LH 국감에서도 여야 '난타전' 불가피
LH 혁신안과 매입임대 공실, 공공분양전환 등도 검토 대상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성남 '대장동 특혜의혹'을 둘러싼 여야간 날선 공방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감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대장동 특혜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설계로 이뤄졌다며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구조적 결함으로 민간 사업자에 막대한 수익이 돌아간 것으로 특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장동 사태가 최대 화두로 떠오른 만큼 여야 의원들도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다.

특히 대장동 사업이 애초 LH가 추진하려던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진실공방이 한층 과열될 공산이 크다. 장기간 미뤄진 혁신안도 중요하게 다뤄질 현안이다.

◆ "대장동 설계자 누구냐"...국토부 이어 LH 국감에서도 여야 '난타전'

6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7일 열리는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5일 국토부 국감장에서 벌어진 대장동 특혜의혹의 2차전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의혹이 점차 확대되자 정치권의 공방도 치열하다. 1조5000억원 규모의 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가 약 42%인 8000억원대의 막대한 이득을 챙겨 특혜 시비가 일었다. 최근에는 이번 논란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되면서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LH 국감에서 야당은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이재명 경기지사라는 점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특검을 수용하라는 내용의 피켓 항의도 이어갈지 검토하고 있다. 여당은 상당한 개발이익이 민간 사업자에 돌아간 것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성남시가 전체 이익의 58%를 얻어 민관개발 중 성과도 적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진행된 국토부 국감보다 LH 국감에서의 공방이 한층 과열될 양상이다. 과거 LH가 공영개발로 사업을 추진하려다 포기한 이유가 재조명될 가능성이 있다. 당시 국회의원 친·인척 뇌물 의혹과 개발계획 사전유출 논란으로 LH는 공영개발을 포기하고 민간 개발로 변경됐다. 다시 공공과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방식으로 선회했지만 LH가 미니신도시급 택지개발을 포기해 민간 사업자에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가는 실마리를 제공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외압과 비리, 특혜의혹 등의 검증될 예정이다.

야당 국토위 관계자는 "LH가 대장동 개발을 계획대로 실행했다면 벌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만큼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할 수밖에 없다"며 "국토부 국감에 이어 대장동 의혹 2차전이 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 LH 혁신안 놓고 "더 개혁해야" vs "주택공급 차질 우려" 대치 예고

LH 국감에서는 올해 초부터 검토되던 혁신안도 중요하게 다뤄질 부분이다. 직원들의 땅 투기로 불거진 조직 혁신안이 6개월이 넘도록 지지부진하다. 정부가 3기신도시 및 택지지구의 주택공급에 사활을 거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실무를 총괄하는 LH를 흔들기에 부담을 느끼는 탓이다. 

그럼에도 땅 일부 직원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으로 벌어진 정황도 드러나 조속한 혁신안 마련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사회적 파장이 상당했고 1만명이 넘는 조직 비대화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이 확보한 LH 투기의혹 사례를 조사한 결과 LH 전·현직 직원들이 직접 지분을 갖거나 지인이나 친척 등 차명으로 법인에 가담한 사례는 5곳으로, 투기금액이 217억900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법인의 공통점은 주주 및 지분공개 의무가 없고 설립과 등록이 용이해 차명 투기에 쉬운 유한회사로 운영됐다. 특히 투기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도 LH 직원의 유한회사 참여 여부는 조사되지 않아 이런 투기방식이 성행했을 것이란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부동산 회사까지 만들어 투기했다는 것은 LH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의미"라며 "실태가 이런데 국토부와 LH가 내놓은 혁신안에는 유한회사를 통한 투기 방지 대책이 담겨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공개한 조직개편안은 ▲LH를 토지개발과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로 분리하는 병렬안(1안) ▲LH에 토지개발과 주택공급은 두고 주거복지만 떼어내는 병렬안(2안) ▲주거복지를 떼어내 모회사를 만들고 주택공급과 토지개발은 자회사로 두는 수직안(3안) 등 3가지다. 수차례 공청회 과정에서 3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수직 계열화도 투기근절이나 내부통제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야당을 중심으로 반대하고 있다. 더 강력한 혁신안 요구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여당 일각에서는 급격한 조직 변화가 LH 기능 저하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혁신안 추진에 대해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혁신안 추진에) 주무 부처인 국토부보다 기재부가 전면에서 기획하는 것은 문제로 본다"며 "현재 LH가 신도시와 공공정비사업 등의 주택공급을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데 조직 인력의 2000명 정도를 감축하려는 방안이 적절한지 의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LH 자체 개혁안과 매입임대주택의 공실 개선방안, 대장동식 개발사업 현황,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실태 등도 중요하게 검증될 예정이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