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정부의 결정에 따라 오는 3일 종료예정인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조치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를 4일부터 17일까지 2주 연장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고강도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 결혼식장·돌잔치 등 방역수칙 완화 지속 요구에 따라 생업시설의 운영을 어렵게 했던 수칙은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완화됐다.
김해시가 설치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사진=김해시] 2020.12.15 news2349@newspim.com |
먼저 현재 3~4단계에서 결혼식은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입장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최대 99명(기존 49명+접종 완료자 50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최대 199명(기존 99명+접종완료자 100명)까지 허용된다.
돌잔치는 3단계에서는 16인,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나 접종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실외스포츠영업시설은 4단계에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어 사실상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접종완료자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3단계와 마찬가지로 경기 구성 최소인원 1.5배까지 허용된다.
또한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가정 등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8인까지 모임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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