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은 10월부터 생계급여 수급(권)자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고 30일 밝혔다.
생계급여 수급(권)자 부양위무자 기준 폐지 안내 포스터[사진=거창군]2021.09.30 yun0114@newspim.com |
보건복지부는 2022년 1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장 강화와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상황을 고려해 3개월 당겨서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 가구는 주소지 읍·면을 통해 신청하면 조사를 통해 수급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고소득·고재산(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해서 적용한다.
생계급여 수급자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을 충족해야 하고, 선정된 대상자는 가구별 선정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 후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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