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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30년 근무해도 퇴직금 1억 안돼...50억은 비상식적"

기사입력 : 2021년09월29일 12:50

최종수정 : 2021년09월29일 12:50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모씨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화천대유 측은 50억원 중 상당 부분이 산업재해에 따른 위로금이라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산재 위로금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29일 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따르면 화천대유에서 6년여간 230만~38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은 곽씨의 법정 퇴직금은 2200만원 수준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장동 사태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이 출석하지 않아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2021.09.28 leehs@newspim.com

법정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하루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여기에 다시 재직 일수를 곱한 다음 365(일)로 나눠서 산정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1항에도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곽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50억원은 법정 규모의 200배가 넘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곽씨가 받은 금액이 비상식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서용진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노무사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곽씨 월급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30년을 근무해도 퇴직금은 9000만원 정도다. 50억원은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약정 퇴직금이라고 해서 법정 퇴직금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긴 한데, 곽씨 사례처럼 주는 경우는 없다"며 "한국 사회뿐 아니라 어느 사회를 가든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꼬집었다.

배동산 민주노총 상임활동가(노무사)도 "보통 퇴직금은 근속 1년당 한 달분의 급여가 쌓이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화천대유 측이 주장한 '산업재해에 따른 위로금'이라는 설명도 납득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서 노무사는 "산재가 있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뒤 요양비, 휴업비, (사망 시) 유족급여 등을 받았어야 한다"면서도 "이 경우에도 액수가 50억원이 나오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위로금 명목으로 나오는 액수가 2~3억원"이라며 "이 정도 위로금이 나오는 경우도 노조가 투쟁하고 교섭해서 어렵게 얻어내야만 한다"고 말했다.

곽상도 부자는 50억원과 관련해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8일 이들 부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상) 뇌물수수와 배임수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화천대유가 곽 의원의 아들에게 지급한 50억원을 대가성 뇌물로 판단했다. 사세행은 "아들이 근무한 기간은 만 5년 9개월로 6년이 채 안 되는데, 받은 돈은 2020년 30대 그룹 CEO급 전문경영인 등에 지급된 평균 퇴직금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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