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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30년 근무해도 퇴직금 1억 안돼...50억은 비상식적"

기사입력 : 2021년09월29일 12:50

최종수정 : 2021년09월29일 12:50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모씨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화천대유 측은 50억원 중 상당 부분이 산업재해에 따른 위로금이라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산재 위로금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29일 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따르면 화천대유에서 6년여간 230만~38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은 곽씨의 법정 퇴직금은 2200만원 수준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장동 사태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이 출석하지 않아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2021.09.28 leehs@newspim.com

법정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하루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여기에 다시 재직 일수를 곱한 다음 365(일)로 나눠서 산정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1항에도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곽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50억원은 법정 규모의 200배가 넘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곽씨가 받은 금액이 비상식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서용진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노무사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곽씨 월급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30년을 근무해도 퇴직금은 9000만원 정도다. 50억원은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약정 퇴직금이라고 해서 법정 퇴직금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긴 한데, 곽씨 사례처럼 주는 경우는 없다"며 "한국 사회뿐 아니라 어느 사회를 가든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꼬집었다.

배동산 민주노총 상임활동가(노무사)도 "보통 퇴직금은 근속 1년당 한 달분의 급여가 쌓이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화천대유 측이 주장한 '산업재해에 따른 위로금'이라는 설명도 납득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서 노무사는 "산재가 있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뒤 요양비, 휴업비, (사망 시) 유족급여 등을 받았어야 한다"면서도 "이 경우에도 액수가 50억원이 나오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위로금 명목으로 나오는 액수가 2~3억원"이라며 "이 정도 위로금이 나오는 경우도 노조가 투쟁하고 교섭해서 어렵게 얻어내야만 한다"고 말했다.

곽상도 부자는 50억원과 관련해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8일 이들 부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상) 뇌물수수와 배임수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화천대유가 곽 의원의 아들에게 지급한 50억원을 대가성 뇌물로 판단했다. 사세행은 "아들이 근무한 기간은 만 5년 9개월로 6년이 채 안 되는데, 받은 돈은 2020년 30대 그룹 CEO급 전문경영인 등에 지급된 평균 퇴직금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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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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