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수산물도 농산물과 같이 가격 변동이 큰 해조류 품목에 대한 가격안정제가 도입된다.
전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이 대표발의한 '전남도 주요 수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안'이 제35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전국 최초로 가격 변동이 큰 해조류 미역과 다시마, 매생이, 톳, 파래, 청각에 대한 가격안정제가 시행된다.
신의준 전남도의원 [사진=전남도의회] 2021.09.28 ej7648@newspim.com |
조례에는 주요 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차액지원 대상 및 기준, 기준가격 결정 및 고시, 차액지원 신청, 전남도 주요 수산물 가격안정위원회 설치 등 주요 수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한 수산인 경영안정시스템 구축과 가격안정 지원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신의준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어업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전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