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3명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추가기소
'박사방' 사건으로 각각 징역 42년·15년…대법원 심리 중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에 이어 피해 여성 3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26)과 공범 부따 강훈(20) 대한 재판이 오늘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28일 오후 3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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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협박해 만든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공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좌)과 강훈(우). [사진=뉴스핌 DB] |
당초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 6월 2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17일로 한 차례 연기 됐고, 해당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직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되면서 이날로 미뤄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는 두 사람을 지난 4월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주빈은 피해 여성 3명을 협박한 뒤 나체 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 강훈은 범죄 행위에 가담하고, 회원들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받은 가상화폐를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이들의 사진 유포 혐의를 먼저 기소한 후 추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원이 확인되면서 조주빈에게 강제추행 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주빈은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를 협박해 만든 성착취물을 공유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강훈 역시 2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 받고 상고했다.
adelante@newspim.com